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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부터 개시,수급액까지 확인하기

배롱꽃돼지 2025. 3. 18. 01:56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을 잃었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이다.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후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 빈곤 예방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 은퇴 후 나이가 들면 받는 연금 (일정 나이가 되면 받는 연금)

장애연금 :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연금

유족연금 : 주소득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는 연금

 

국민연금 왜 내야 하나?

노후 소득 보장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위험 대비

장애를 입거나 가장이 사망 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운영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하며, 개인이 투자하는 위험을 줄여 국가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다. (장점이자 단점)

절세 혜택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며 연말정산 등을 통하여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 국민연금 내고 싶지 않아요
-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별한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외 거주, 실직, 휴직 등)
-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고 되어있긴 하나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된다. (추후 일시 납부 가능)

납부대상, 납입기간, 납부액

국민연금 납부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단, 사학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된 경우나 소득 없는 만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진다.

유형구분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
지역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업 종사자 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임의가입자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예. 전업주부, 학생 등)
임의계속가입자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자(65세 까지)

납부기간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며 최대 가입기간은 40년이고 만 60세가 되는 달까지 납부할 수 있다. (만 60세 이후 본인 선택에 따라 만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자로 추가납부 가능)
* 10년 미만 납부자의 경우, 지금까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 일시금으로 받게된다. 만약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해 모자란 기간은 채워 연금 형태로 수급 가능하다. 
 

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 납부액은 월소득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산정된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존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2025년 6월까지 기준 월소득 인정 범위 금액은 최저 39만원에서 617만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액은 35,100원에서 555,30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상한액은 매년 7월 변경)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모두 9%이며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인 4.5%를 본인이, 나머지 4.5%를 회사에서 부담한다.
*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에 개별납부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수령 나이, 수령액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받는다. (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

조기노령연금

연금을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는 대신 1년당 연금이 6%씩 준다. (최대 30% 감액)
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월평균 소득액이 2,989,237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024년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2,989,237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액

연기연금

연금을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늦게 받는 대신, 1년당 연금 7.2%를 더 받을 수 있다. (최대 36%)
 

수령액

수령액은 소득이 많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수령 방법

연금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에서 알아서 주는건 아니고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화)
* 노령연금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지사 방문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또는 대리 청구 가능하다.
 
* 방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사 확인 
*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연금/일시금 청구
* 모바일 신청 : 내 곁에 국민연금 → 신고/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
* 전화 신청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유료)
* 필요 서류 : 노령연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도장(또는 서명)
 

부양가족연금 대상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