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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금 지식

배롱꽃돼지 2025. 2. 18. 07:2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4년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년 제2차)에 따르면 금융소득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 주식 양도소득 5,000만원 이상 소득세 부과,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편입하는 등 건강보험 재원 도입방안 마련을 위하여 검토중이었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어 2024년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 양도소득(분류과세)의 기존 체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년 유예되어 2027년부터 과세될 예정이다.

다만,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세 과세만 유예되었을 뿐,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생임대주택,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연장

상생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로 일정 기간 주거 안정을 제공하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면제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일반 공제율이 아닌 우대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 단,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때만 적용되며 양도 시점에 1세대 다주택인 상태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부부라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적용 시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특례 기한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 변경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불이익을 주는 이월과세제도가 세법 개정으로 주식을 증여하고 1년 이내 양도할 때에도 적용된다.

대상은 2025년 이후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한하며 앞으로 해외주식 증여 후 1년 이후에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세제 혜택

2024년에서 2026년에 혼인신고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에서 혼인세액공제(5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한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게 혜택은 기존보다 자녀1명당 10만원씩 늘어났다. 

 

소상공인이 가입하는 소득공제 상품인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조건을 일부 완화하였고, 소득공제 금액도 상향하여 최대 600만원이 공제한도로 늘었다.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도 2025년까지 1년 연장 적용한다.

금융상품 세제 개편

ISA는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으로 늘리려고 하였으나 올해도 작년과 같이 연 2,000만원(총 1억원) 및 발생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을 적용토록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기한은 2027년 말까지 매입분으로 연장되었으며,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은 2025년까지 가입분으로 확대되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 조건을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분으로 완화하고, 소득공제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을 받는 가입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가능하도록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