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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

퇴직연금 수령 방법

배롱꽃돼지 2025. 10. 11. 18:48

1) 연금 수령

 - IRP계좌로 받은 퇴직연금을 보관했다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씩 나눠 받는 방식이다.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 소득세도 30~40% 정도 아낄 수 있다. 또한, 잔여 적립금으로 퇴직연금 계좌안에서 운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수도 있다.

퇴직금 운영해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일시금 수령

 - 말그대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다. 주택 마련 등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이 적합할 수도 있다. 

하지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전액 납부해야하며,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어 나눠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퇴직연금 수령 나이 및 조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 개인형 IRP를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만 55세 이상으로 IRP 계좌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사를 통해 퇴직금을 IRP로 받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 조건 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개인형 IRP로 받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퇴직소득세를 모두 내기 때문에 조건이 없다.

단,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라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퇴직연금 지급 절차

이직 또는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본인의 IRP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에 퇴직급여 지급 요청을 하면 운용하던 상품을 매도해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이전한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DC(확정기여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계좌일 때만 가능 / DB(확정급여형)은 해당 없음)

-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위한 것이지만 예상치 못한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예외적으로 퇴직 전에도 수령이 가능하다. 이를 퇴직금 중도인출이라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시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마련할 시

3.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할 시

4. 5년 이내 가입자가 개인회생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 퇴직금은 근로한 몫으로 받는 것이기에 빚이 있건 회생절차를 밟건 뺏어가지 않는 내 몫이다.)

5.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사람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시

 

수령 시 유의사항?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고민

매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세워야 한다. 회사로 부터 받았던 복지혜택(보험비, 주택자금 등)을 내가 내야하므로 달달이 나가야 하는 비용에 대한 계산, 회사에 있을 때 사용하던 전기요금, 난방비 등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른 관리비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계산을 해야한다. 생각보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이 커질 것임을 잘 감안하여야 한다.

IRP 강제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만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 계좌 없이도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확인

연금 형태로 나누어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까지 감면되며 운용수익에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비교적 낮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우측 모의계산 -> 퇴직소득 모의계산에서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금을 퇴직소득세라 하니 좀 안타깝다. 근로자는 퇴직하고 나서도 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세금을 계속 내야하다니(저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 국민연금 30~40년 근속 해봐야 평균 받는 액수 얼마 되지도 않는데 퇴직금에도 세금이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