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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제도?

배롱꽃돼지 2025. 8. 10. 11:03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제도를 통한 퇴직소득세 아끼는 방법이 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제도란?

- 동일 직장내에서 최종 퇴직금의 세금을 산정할 때, 중간정산 받은 내역을 감안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는 직장에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은 경우에는 그 만큼 근속연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계산 시 불리햊니다.

이때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제도를 적용하면 중간정산은 받았지만, 받지 않는 것처럼 근속연수를 합산해줘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2. 어떤 경우에 적용 가능한지?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경우

 * 관계사에서 전출 오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 회사 합병/분할, 사업양도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 직원에서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3. 퇴직금 중산정산 특례 적용 방법

 - 최종 퇴직금을 받을 때, 회사에서 특례를 적용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특례 적용을 받지 못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은 시점부터 5년까지는 경정청구를 통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 경정 청구 방법?

  *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 신고하기 > 경정청구 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필요서류 : 경정청구신청서, 중간정산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종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2000년에 입사 후 2010년에 임원이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 2억을 받았고 2020년에 최종 퇴직하면서 퇴직금 4억을 받았다.

이 경우 입사일부터 퇴직한 2020년까지 중간정산 특례가 적용되며 임원이 된 2010년부터 2020년 최종퇴사까지는 중간정산 특례 미적용이 되어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퇴직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아 기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 퇴직금을 DC로 전환한 경우도 해당되는가?

1. DC형 퇴직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처리

  • DC 계좌로 입금 시점세금은 DC 계좌에서 실제 인출할 때(일시금 수령이나 연금 개시 시점)에 부과됩니다.
  • 회사가 퇴직금을 DC 계좌로 넣어줄 때는 퇴직소득세를 바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적용 여부

  • 중간정산 특례는 2012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장기 요양 등)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소득공제 구조

 

퇴직금이 2억원일 때 퇴직소득세 계산

 

 

20년 되는 시점에 2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여 IRP로 이체 한다면?

 

연금 수령 시기에 따른 세율 적용은 어떻게?

 55세 ~ 69세 : 70%

 70세 ~ 79세 : 60%

 80세 이상 50% 

 

20년 근속연자가 퇴직금 2억을 IRP로 이체해서 퇴직연금으로 55~69세에 받으면 3,880,800원, 70세 ~ 79세에 받으면 3,326,400원, 80세 이상에 받으면 2,772,000원의 퇴직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걸 또 연금 받는 기간으로 나누면 퇴직소득세는 매우 적으므로 세율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럼 퇴직소득세는 어느 시점에 내는가?

- 퇴직소득세는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최초로 내게 되며 최소 5년 이상 10년, 20년까지 가능하다 

 단, 5년 미만으로 단축하면 퇴직소득세가 일시금처럼 한번에 부과된다.

55세에 연금 개시해서 10년 동안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10년에 나눠서 내는 것이고 20년 동안 받으면 20년에 나눠서 내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조금씩 받고싶다면 길게 나눠서 받는것도 좋은 방법이며, 세액 혜택이 크지 않으니 빨리 퇴직금으로 받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나라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나누어 받는 쪽으로 유도하려면 80세 이상은 소득세를 없에고 일정 이율을 더 쳐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