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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때 IRP 꼭 있어야 한다

배롱꽃돼지 2025. 4. 6. 18:46

개인형 IRP 란?

개인형 IRP란 퇴직 시 퇴직금 을 수령하거나 노후설계 또는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1금융기관 당 1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시 개인형 IRP를 통한 지급이 의무화 되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업체의 근로자에게만 개인형 IRP로 지급 의무 규정이 적용되었었으나 2022년 4월 14일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IRP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바뀌었다. *

* 예외는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개인형 IRP 퇴직금 수령 절차

1. 개인형 IRP는 개설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퇴직용 개인형 IRP : 퇴직금 수령 목적

 적립겸용 개인형 IRP : 퇴직금 수령 목적 + 세액공제, 노후자금 준비

 

IRP계좌로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차감없이 퇴직금 전액 입금된다. ( 단 개시는 55세 이후이다.)

계좌 해지 시 퇴직소득세 공제 후 요청계좌로 지급된다. 

개인형 IRP로 수령 시 장점?

1. 연금수령 시 퇴직소금세 감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개시 후 10년 이하는 퇴직소득세의 30%, 10년 초과시점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 과세이연으로 투자원금 증가

개인형 IRP를 해지할 때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세금납부 시기를 늦춤으로서 해당 금액만큼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3. 금융소득종합과제 절세

IRP 를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운용수익은 계좌 해지 전까지 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상승에 영향이 없다.

 

퇴직금 연금 수령 

퇴직금 일시금 수령 시 : 퇴직 소득세 100% 즉시납부하여야 하므로 세제혜택 없다.

연금으로 수령 시 : 퇴직 소득세 70% 납부로 30% 절세 혜택으로 절세받은 만큼 투자가 가능하다.

 

퇴직금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기간 10년 초과 시 퇴직소득세 60% 과세

연금 수령시점 1~10년 : 퇴직소득세 70% 과세

연금 수령시점 11년 ~ : 퇴직소득세 60% 과세

 

퇴직금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1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에 30% 절세효과가 있다.